GS인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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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품질인증(GS인증)이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시험,평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소프트웨어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GS인증 제도적 혜택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구매기관과의 수의계약 가능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 개발 제품으로 지정
  • 공공기관의 GS인증제품 구매자에 대한 구매자 면책제도
  • 행정 및 공공정보화사업 구축, 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제품으로 지정
  • 국가기관 등에서 상용SW 구매시 GS시험 결과를 SW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시 가점 부여
  • 분리발주 의무화 대상 소프트웨어에 포함

GS인증 가능 분야

대분류 중분류 설 명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IoT 등의 시스템을 관리할 목적으로 모니터링, 자원 및 실행 관리, 제어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공통 실행 환경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배포, 운영, 관리 등 동작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반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리용 소프트웨어 데이터 저장/분석/검색/처리/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가상화 소프트웨어 가상화 계층을 통해 실제 기계와 유사한 다수의 가상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협업용 소프트웨어 조직간 또는 외부 사용자간 업무 협업을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용 소프트웨어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게임용 소프트웨어 게임 또는 게임을 저작/편집/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산업특화 소프트웨어 특정 산업에 특화되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용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저작/배포/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지원용 소프트웨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20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소프트웨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