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인증 소개
홈 > GS인증 > GS인증 소개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인증)이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시험,평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소프트웨어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GS인증 제도적 혜택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구매기관과의 수의계약 가능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 개발 제품으로 지정
- 공공기관의 GS인증제품 구매자에 대한 구매자 면책제도
- 행정 및 공공정보화사업 구축, 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제품으로 지정
- 국가기관 등에서 상용SW 구매시 GS시험 결과를 SW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시 가점 부여
- 분리발주 의무화 대상 소프트웨어에 포함
GS인증 가능 분야
-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IoT 등의 시스템을 관리할 목적으로 모니터링, 자원 및 실행 관리, 제어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플랫폼: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공통 실행 환경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배포, 운영, 관리 등 동작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반 소프트웨어
- 가상화 소프트웨어: 가상화 계층을 통해 실제 기계와 유사한 다수의 가상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 게임용 소프트웨어: 게임 또는 게임을 저작/편집/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 산업특화 소프트웨어: 특정 산업에 특화되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 디지털 콘텐츠용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저작/배포/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 협업용 소프트웨어: 조직간 또는 외부 사용자간 업무 협업을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 서비스 지원용 소프트웨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 통신, GIS 소프트웨어 제외
- 통신 SW: 네트워크, 유ㆍ무선 통신망관리, 통신프로토콜 지원, 통신응용 SW 등
- GIS SW: 상하수도시설물 관리, 도로시설물관리 등 지리정보 SW
**)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에 한함
***) 임베디드 응용 소프트웨어에 한함
- 임베디드 응용 SW: PIMS, 기기내장 어플리케이션, 기타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등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20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 소프트웨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