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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업무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작성일21-08-13 15:30

본문

※ 홈페이지 개편 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에서 GS인증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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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시험·평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소프트웨어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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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 16, 17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4, 5, 6, 7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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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인증 혜택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구매기관의 수의계약 지원

? GS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자면책제도 및 성능보험제도

?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 제품으로 지정

? 공공기관에서 상용SW 구매 시 SW기술성 평가 우선반영 및 대체

? 분리발주 대상 SW 요건으로 GS인증획득 제품 지정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시 가점(2)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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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인증 가능 분야

?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

? 기업관리 소프트웨어

? 산업용 소프트웨어

? 멀티미디어/게임 소프트웨어

? 임베디드 응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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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인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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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인증 신청방법

다음의 신청서류를 E-Mail(soyeon.lee@deu.ac.kr)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서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신청인 확인서

? 제품설명서

? 사용자설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신청서류는 상단의 첨부파일(GS인증신청서.zip) 다운로드

 신청서류 접수 전 "GS인증 신청을위한 체크리스트.pdf" 를 사용하여 사전 체크를 권장합니다.

 

GS인증 문의

? (시험문의) 장성우 선임연구원 T.051-890-2792 | mcjang@deu.ac.kr

? (접수확인) 이소연 연구원        T.051-890-2777 | soyeon.lee@de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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